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구속에서 징역 15년 구형까지

2014-11-06     배동민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72)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하고 수백 명의 승객을 숨지게 한 책임이 청해진 해운의 최고 책임자인 김 대표에게도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째인 6일, 4개월 동안 달려왔던 김 대표 등의 재판 과정을 되짚어봤다.

김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4월29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4일만이었다.

당시 김 대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쓴 채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의 부축을 받으며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인 진도로 향하다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월3일 재소환돼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더 받은 김 대표는 같은 달 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합동수사본부에 체포돼 9일 구속됐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로 지목됐으며 합수부는 김 대표가 청해진해운의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세월호 참사의 공범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 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가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적게 채워 선박 복원성을 저하시키고 화물 고박(결박)까지 허술하게 장치해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속 기소된 김 대표를 포함한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은 6월20일 시작됐다.

법원은 이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박업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의 사건과 병합해 7월25일까지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사건 분리·병합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재판(3회)보다 1차례 많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쳤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무리한 증개축으로 복원성을 상실한 세월호에 과적을 지시했고 부실한 고박과 조타 실수 등의 원인이 겹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며 김 대표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 등은 선원들의 잘못을 부각시키며 세월호 침몰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

특히 김 대표는 복원성 상실, 과적, 부실 고박 등이 아닌 또 다른 원인에 의한 세월호 침몰을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부인했던 김 대표는 지난 7월21일 순천에서 발견됐던 변사체가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된 이후 자신은 월급 사장일 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모든 책임을 숨진 유 전 회장에게 떠넘긴 것이다.

세월호의 안정성 부문과 관련된 검찰의 질문에는 "보고 받은 적 없다. 잘 모르겠다. 생각치 못했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과적에 대해서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고 한 사람이 없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과적을 독려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피고인신문 등 재판 과정에서는 청해진해운 간부 대부분이 선박의 과적·부실고박·복원성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영업 이익 극대화'라는 회사 방침과 경직된 보고 체계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재판 막바지에는 김 대표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세월호 부실 관리, 과적, 무리한 운항 등의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실제 승객들을 숨지게 한 것은 구조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구형에 앞서 청해진해운 피고의 한 변호인은 "세월호 선장 사건(살인 등)과 이 사건은 인과관계가 단절돼 양립할 수 없다"며 "과실과 결과 사이 이 선장 등의 살인사건이라는 고의행위가 개입, 이들 사건 간 인과관계를 중단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인과관계는 과실이나 고의에 의해 멈추지 않는다"며 "과실에 의한 행위에 이어 선장 및 선원들의 살인 또는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 사고 원인을 높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공판기일은 지난 10월31일 20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됐으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