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에 청탁등록센터 구축 운영

조직 내외 불문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모든 사람 등록 가능

2011-12-29     엄정애기자

 

동대문구는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 내용과 청탁한 사람을 소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이란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외부 청탁자에게 청탁 경고 서한문을 발송해 청탁을 불가능하게 하고 내부 공직자에게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로 보호되는 제도이다.

청탁대상자는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이며 청탁의 범위는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과도한 편의·특혜 우대요청과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지연 면제 요청 및 인사상 우대ㆍ특혜 요청 등이다.

다만, 일반국민이나 상급자, 동료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직자에 질의, 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의 경우는 청탁행위로 보지 않는다.

청탁 등록사항은 감사담당관 담당자 및 행동강령책임관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열람자를 제안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이 철저히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