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국민재판 결과는?
검찰-변호인, '살인 동기'와 '직접 증거'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
재판부, 공범 '팽씨 진술' 인정 여부 관건
재력가 청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선고가 27일 예정된 가운데 배심원단 평결과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은 이날 6차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의원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찰 구형과 함께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고해 선고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이 6일 동안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측 증인만 20여명에 달하고, 확인해야할 증거물도 많기 때문이다.
검찰과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살인 동기'와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유력 증거가 될 공범 팽모씨(44)의 증언과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확보한 간접 증거의 효력 여부를 놓고도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의 지시 없이 팽씨가 재력가를 살인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지용도 변경 청탁 로비와 함께 5억2000만 원을 받은 뒤 약속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압박을 받았고, 법적 처벌은 물론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친구 팽씨에게 살인을 지시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교사죄는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누가 나에게 범행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 증거가 살인교사의 직접적인 증거"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특히 김 의원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팽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전후 주고받은 SNS 메시지와 쪽지 등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증인으로 법정에 선 팽씨 역시 "김 의원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반면 변호인은 김 의원에게 재력가 송씨를 청부 살해할 동기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팽씨가 돈을 노리고 저지른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팽씨가 단독 범행을 자백하는 유서까지 남겼는데도 검찰이 팽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나머지 증거들을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는 자신 건물의 용적률이 얼마인지, 얼마나 증축할 수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과연 상업지구 용도변경을 위해 초선의원이고 당선 4개월 밖에 안 된 김 의원에게 3억2000만 원을 주면서 용도변경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팽씨는 웨딩홀을 운영하는 송씨가 일요일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노리고 일주일 전에도 일요일 밤에 가서 대기했다"며 "일요일 밤에 쫓아가서 살인하고 송 회장을 가격한 뒤 뒷주머니에서 돈 을 확인한 뒤 밝은 계단쪽으로 가서 손가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된 송씨의 '매일기록부' 역시 해당 문서에 등장하는 검사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들의 상호 주장과는 별도로 재판부가 팽씨의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도 김 의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약 김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형량도 결정해 선고한다.
팽씨의 진술 외에는 김 의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