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업 공인중개사 소양교육 실시
실무능력 배양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2014-10-24 최창호 기자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과 민원사례, 선진화 시책, 부동산 세법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교육에 앞서 책자로 제작한 ‘질의응답 사례 및 관계법령’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계약서 등 서류 작성 시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실무능력 배양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이 정착되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