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항공법 위반 여부 확인키로
2014-10-22 박대로 기자
정부가 22일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현행 항공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또 "대북전단 살포문제와 항공법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관부처에서)검토가 된 바 없다고 알고 있다"며 "검토결과를 예단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오는 25일)와 관련해 경찰이 항공법 규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날 나왔다.
현행 항공법상 대북전단이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공법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및 애기봉 등탑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의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에 관해선 "장관의 일정상 면담이 어려워서 담당과장인 이산가족 과장이 해당단체 관계자를 만나서 단체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