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송광호 재판에 권영모·AVT사 대표 증인채택
2014-10-22 홍세희 기자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 재판에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AVT사 대표가 증인으로 서게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권 전 부대변인과 이모(55)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했다. 송 의원 측은 '이 대표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권씨와 이 대표를 만나 식사를 몇 번 한 적은 있지만 만난 횟수와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이 대표에게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몇 번 만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 의원은 2012년 4월5일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시 선거사무소에서 AVT 이 대표를 만나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2년여동안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11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권 전 부대변인과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