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 22t 국산으로 유통시킨 70대 입건

2011-12-28     강승우 기자

 통영해경은 28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하모(71)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중국산 소금 2만2400㎏(520만원 상당)을 30㎏ 한 포대 당 7000원에 구입한 뒤 국산 신안갯벌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경남도내 재래시장과 중소형 마트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하씨는 사천시 서포면의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중국산 소금을 포대에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한 포대 당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천일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작업장에 중국산 소금과 국내산 천일염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으며 단속 시 국내산 천일염을 보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달아난 포대 제작업자와 판매책을 쫓는 한편 김장철을 맞아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