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마강요-폭행' 인화원 교사 7명 경찰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도가니' 광주인화원 교사들이 시설 장애인에게 안마를 강요하거나 이들을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교사 7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인권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인권위에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교사들이 장애학생들에게 안마를 강요하고 폭행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29~31일 사흘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이 재단 소속 광주인화학교·광주인화원·광주근로시설·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직권·방문조사 결과 시설 교사 2명이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안마를 강요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인화원 장애학생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6명도 장애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피해 장애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안마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교사의 진술 등이 있었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을 위반한 것이자 형법상 강요죄 및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인이라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배우지 않고서는 흉내낼 수 없는 안마 동작 등을 구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듯한 의사표현을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에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인화원이 장애학생들의 외출과 건강권·알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 허술한 의료진단, 장애학생들의 언어능력이 오히려 퇴화됐던 점 등도 새로 확인했다.
그러나 인화원이 지난 10월31일 폐쇄된 점을 고려해 시설장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묻지로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인화학교가 지난해 4~5월 학생간 성폭행 사건을 청소년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재단이 성폭행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광주근로시설과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의 경우 매년 통장 잔고가 늘어났지만 이것이 근로자 임금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더욱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월급을 3만원만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권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성폭력 교원 징계사유 시효 5년으로 연장, 사립학교 교원 징계요구 불응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 직권 폐지 '초·중등교육법' 개정 ▲특수 학교·학급의 정당한 편의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교원 확보 등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 등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광주시교육감과 광주지방노동청장, 광주시장, 광산구청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과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6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이사진 해임과 공익적 이사진 구성, 성폭행 피의자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