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정두언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상득 전 의원 증인채택

2014-09-24     홍세희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57) 의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상득 저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이상득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 전 의원이 아닌 당시 국회부의장 보좌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본인이 죄가 없다고 했음에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이 전 의원을 불러 당시 상황을 듣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정 의원이 받은 수수한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모두 무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