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송광용 전 수석 고등교육법 위반 검찰 송치
경찰 "송 전 수석 내정 사실 모르고 수사 진행"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송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내정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3+1 유학제도'를 운영한 서울교대 등 국내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송 전 수석을 포함한 6개 대학 총장 등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나머지 11개 대학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 총장 6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3+1 유학제도'는 유학원과 대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유행처럼 번졌던 제도다. 하지만 교육부 측의 반발과 브로커 개입 및 수수료 논란 등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이 폐지한 상태다.
이들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인가를 받고 설립을 해야 함에도 교육부의 인가 없이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학생들이 지불한 것으로 파악된 수업료는 모두 732억원으로 대학과 유학원이 절반가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대의 경우 모두 179명의 학생이 33억원을 지불했으며 이중 23억원을 유학원 측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송 전 수석이 내정 사흘 전인 지난 6월9일 서울교대 전 총장 신분으로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 이 유학제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최종 결재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22일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으며 같은 달 31일 송 전 수석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할 때 송 전 수석도 다른 대학 총장과 마찬가지로 어느 대학의 총장인지만을 기재했다"며 "송 전 수석의 직책에 관해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으며 유학원과 대학 관계자들 간의 유착관계는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는 송 전 수석이 내정 등과 무관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20일 돌연 사직했다. 송 전 수석은 내정 당시 논문 가로채기와 중복 게재 논란 등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