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靑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법무부 인사편법…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2014-09-18 오동현 기자
참여연대가 18일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와 관련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적인 방식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8명, 이명박 정부 때 22명,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3명의 검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 파견 후 검찰로 복귀했다. 현재는 5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근무 중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편법적인 방식으로 검사 인사를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관련해 법무부에 입장을 밝힐 것을 공개 질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