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리보다 먼 10년 세월'…홍천 구만리 골프장 갈등
무려 10년간이나 이어져온 강원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사업과 관련, 강원도와 사업 추진 업체인 (주)원하레저(대표 주수성)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원하레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원하레저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판결에서 원고인 원하레저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7홀 규모로 예정됐던 홍천 구만리 골프장은 2006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산작약 서식지 훼손 논란 및 인·허가 과정 논란 등 환경분쟁에 휘말려 2011년 9월24일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 시작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됐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지난 10년간 갈등을 빚어왔고 이 과정에서 '범죄 없는 마을'이었던 구만리 주민 30여명이 전과자가 되기도 했다.
강원도 내 불·탈법 골프장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1년부터 민·관협의체 성격의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인 '강원도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골프장 특위)'를 통해 구만리 골프장 문제를 확인하고 골프장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골프장 특위는 실제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가 기재된 사실과 멸종위기종 누락 및 부실조사 등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며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해오던 원하레저는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도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이 원하레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원고측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취소할 경우 손해가 너무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취소를 할 만큼 부실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라도 이후 수정 보완만 하면 공익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민들이 이어온 길고 긴 싸움과 2년여에 걸친 강원도의 노력에도 상관없이 골프장 사업자의 손실만을 살피고 있다"며 "기업의 불법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면서 정당성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국가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정해놓은 환경법인데 국토를 훼손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을 사법부가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하레저의 실소유자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으로 알려지면서 구만리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싸움을 통해 이 나라의 법과 제도는 자본과 권력의 편이라는 것만 확인했다"며 "10년간의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민족 최대명절 추석 준비에 들떠있는 지금 구만리 주민들은 또 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싸움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