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걸그룹 멤버 영장실질심사 출석
'글램' 멤버 다희 "죄송합니다"
2014-09-03 김난영 기자
배우 이병헌(44)씨의 음담패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는 여성들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걸그룹 '글램'의 멤버 김모(20·여)씨와 모델 이모(24·여)씨는 이날 오후 4시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께 서울 강남구 이씨(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병헌씨가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해당 동영상을 이병헌 측에 보여주며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 소속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일 김씨의 자택 인근에서 잠복 중 함께 있던 이들을 검거했으며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