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법관, 주관적 견해 드러내선 안돼"

2011-12-26     박정규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6일 "법관도 나름대로 주관적 견해나 성향이 있지만 이를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개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일부 법관들의 행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페이스북에 친필로 올린 '법관은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뿐'이라는 글을 통해 "법관은 자기 개인적 소신이 공동체적·객관적 양심에 어긋날 때 개인적 소신을 꺾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만약 이(개인적 소신)를 드러내놓으면 당사자는 재판결과를 예단해 유·불리를 따지게 되고 법원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판의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해 법관이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대상이 되는 사건은 어떤 판사를 만나든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재판은 '운수보기(?)'가 될 것이고, 당사자는 불안해질 것이고, 법원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개인적 주관은 배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헌법이 재판의 준거로 삼고 있는 양심도 법관 개인의 주관·소신이나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객관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라며 "양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con-science'는 '함께'라는 'Con'과 '본다'라는 'Scientia'가 결합된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