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졸피뎀 복용'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구형
"죽어보자는 생각에 투약" 주장
2014-08-21 김난영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약물치료 기간에 또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이에이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억806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 측은 이날 졸피뎀 복용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스트로스로 인해 죽어보자는 생각에 졸피뎀을 요청한 것이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에이미 측은 또 처음 건네 받은 졸피뎀은 일명 '해결사 검사'로 불리는 전모(37) 전 춘천지검 검사에게 꾸지람을 받고 버렸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며 "한국에서 좋은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에이미는 앞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