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女검사, 김수창 前지검장 사표수리 정면 비판
공연음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사표가 신속하게 수리된 것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법무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40·여·30기) 창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김 전 지검장)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이 글에서 "개인적 일탈이 조직적인 일탈로 비화되지 않으려면 법무부는 진실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말 문을 열었다.
그는 "공연음란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이고, 나 역시 이런 사건을 모두 재판에 넘겨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다"며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라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가 실제 법무부의 입장이 사실인 것 같아 참혹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임 검사는 검찰공무원이 성풍속과 관련해 구공판(기소)이 된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하도록 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꼬집으며 "조직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한 검찰은 검찰일 수 없다. 검찰 구성원들이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지검장의 사표가 제출된 직후 이를 즉각 수리했다.
이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감찰 조사 또는 징계 처분 없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임 검사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고 행정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