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엽기적 가혹행위, 김관진·권오성만 몰랐다

"폭행은 보고됐지만 '엽기'행위는 보고 안됐다" 주장

2014-08-14     김훈기 기자

육군 28사단 포병대대 의무대 소속 윤모(22) 일병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예편)과 김관진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엽기적인 가혹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14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고 보고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3군사령부 예하 부대에서는 사건 내용이 정확하게 보고됐지만 윗선으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호 국방부 감사관은 "3군사령부 이하 예하부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대별·계선별로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뤄졌다"면서도 "그러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는 '사망사실'과 '지속적 폭행행위'는 최초 보고됐지만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은 (권오성) 참모총장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군단 헌병대(수사본부)는 유가족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구체적인 사건 전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언론 공개의 경우 육군 공보 계선이 최초 언론 브리핑 이후 '엽기적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추가 확인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언론에 알리지 못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장관과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된 이유가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보고서가 올라간 것 같다"며 "엽기적 가혹행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상황보고서에 없는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3군사령관이 징계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적 사건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건이지만 그렇지 않았고 이미 예편해 민간인 신분이라 징계를 줄 수 없다"며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이고 마지막이 파면이다. 파면은 연금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7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는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군 기강을 세우는 계기이자 병영문화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가 밝힌 징계자는 징계위 회부대상자가 ▲국방부 인사기획관 박모 고위공무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류모 소장 ▲육군본부 헌병실장 선모 준장 ▲육군본부 안전관리센터장 정모 대령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 김모 소령 등 5명이다.

경고 및 주의조치 대상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박모 고위공무원 ▲국방부 조사본부장 백모 소장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박모 대령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이모 준장 ▲국방부 안전계획담당 우모 중령 ▲6군단 정훈공보참모 이모 중령 ▲28사단 정훈공보참모 권모 중령 등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