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세월호法 논의…본회의 처리 어려울 듯

2014-08-13     이국현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당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 내용을 추인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키로 결의한 데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재협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합의 파기'라면서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표한 가운데 재협상에 나설 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측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와 특별검사 추천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세월호법으로 인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은 물론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로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월호법 처리가 불투명해 지면서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채택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장관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불가방침이 확고해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