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소방관·경찰 정신적외상 치유시설 설립' 법안 발의
재난 현장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군인·소방관·경찰을 위한 치유시설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대형사고·자연재해·산업현장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재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오남용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군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그리고 사고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국립치유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립치유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지역치유센터를 지정해 외상후증후군 연구사업과 검진사업, 재가외상후증후군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도 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경우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랜 기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과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며 자살·우울증·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의 2차적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개인적 고통을 넘어 가족 해체와 공동체 파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난과 사고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의무를 방기하거나 권력을 오남용하는 등 국가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 고통을 입은 사람들의 피해 실태는 더욱 심각하며 이들은 평생에 걸쳐 영구적인 정신적 장애, 즉 트라우마(trauma)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PTSD 및 정신질환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관리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며 "무엇보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가 자신의 정신질환을 공개하고 진단과 치료를 받는 데 소극적이어서 평생 정신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