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 못한다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내 같은 직영점·가맹점 불허
8월 7일부터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경품응모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28일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모두 138개 법령이 8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커피전문점과 식당, 영화관, 편의점, PC방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학원, 호텔, 여행사 등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경품 응모, 유통·배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1회 위반할 경우 600만원, 3회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학교와 병원, 약국, 세금납부, 부동산거래, 보험, 금융거래, 자격증 취득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음달 14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택배와 퀵서비스로 배송이 금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하고 운송업자는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 못하게 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 건축물 신축과 증축, 돌·모래 채취와 나무벌채가 금지되는 '연안관리법'이 시행된다.
다음달 22일부터는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 사망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 내달 29일부터 '방송법'이 개정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선임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8월의 주요 시행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