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본부, 상반기 오염행위 239건 적발

녹조대응 TF팀 구성, 8월말까지 특별지도·점검 실시

2014-07-24     양종식 기자

무허가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정화조도 없이 생활하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펜션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에 위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2094개소에 대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개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팔당본부는 점검기간 동안 축사 주변의 공공수역 오염행위나 개인하수 처리시설 적정 설치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무단방류 5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79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이 53건이었다. 이 가운데 38건은 고발조치됐고, 201건은 과태료 처분, 186건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안산시의 A펜션은 시설내에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생활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김포시의 B음식점은 정화조 관리 부실로 수질기준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를 24배나 초과한 생활하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한편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최근 팔당상수원 녹조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8월말까지 수질오염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복승규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과장은 “특히 올해는 강수량이 적고 기온도 높아 수질오염원을 공공수역에 방류할 경우 팔당상수원의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팔당상수원의 녹조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