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하려면 ? 개인회생, 무료상담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져
2013년도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이 그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이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 다중채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실정에 놓여있다.
만약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면 법원에서의 개인회생개시결정, 개인파산, 신용회복 등의 제도를 통하여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채무를 탕감 받은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진행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을 진행중에도 여전히 삶은 위태로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채무자들을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반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ncheonlaw.kr)나 전화(1599-2665)로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