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32명 직권면직 요청

2014-07-22     류난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복귀 시한인 21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32명을 직권 면직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22일 "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교육청(12개)에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 대상은 전교조 전임자 70명(2명 사전복귀) 중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지역 38명을 제외한 32명이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징계권을 갖고 있는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유일하게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전북교육청은 지난 18일 '8월 25일까지 전임자 5명을 학교 현장에 돌아오게 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8월 1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즉시 복직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8월 25일까지 복직 명령한 것은 기관 위임 국가사무인 교원 복무에 관한 장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8월 4일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전임자 임기가 남아있고 전임자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다가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다"며 " 전교조 무력화 의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명백히 국제규범과 헌법정신, 노동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고등법원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심문 대응, 계류 중인 교원 노조법 9월 국회통과 촉구 운동, 지난해 10월2일 헌법소원을 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