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점심식사후 오침 허용… "전 직원 대상은 아냐"

2014-07-17     임종명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이후 최대 1시간의 낮잠을 공식보장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전 직원 대상 공식 오침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임산부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직원 또는 야근이나 밤샘 근무 직원 등 절대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본인 신청에 의거, 부서장 사전승인 하에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점심시간 이후 최대 1시간 이내에서 직원 피로도 및 민원불편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부서장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직원들의 오침공간은 시청 본관과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게공간 및 실국별 여유공간(회의실) 등이다. 서울시는 향후 직원들의 이용률을 감안해 공간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