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공원 내년부터 금연구역 된다
흡연행위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1-12-21 김상미 기자
용산구에서는 관내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효창공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효창공원내에서의 금연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구에서는 ‘효창공원의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효창공원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효창공원의 금연 구역 지정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용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금연환경조성 및 구민의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용산구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효창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화된 금연 사업 추진으로 금연 일등구, 건강 일등구 용산으로 한걸음 도약하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