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학생 대학 정원외 입학 특례법, 상임위 통과

대학 입학정원의 1%이내

2014-07-15     박대로 기자

안산 단원고 학생과 세월호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대학 정원외 입학 기회를 주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혜대상은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과 사고 당시 안산 단원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정원 외로 입학하는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대학의 입학정원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낮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을 위해 대학의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문위는 제안이유에서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산 단원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수업 공백이나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특히 단원고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의 경우 대학 진학 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또 다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법안 통과과정에서는 일부 진통도 있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정원 외 입학생의 비율을 해당 대학의 입학정원의 3%로 정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1%로 낮춰졌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대안 작성과정에서 비율이 하향조정된 점에 반발했다.

또 유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새누리당이 안산 출신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로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 병합심사를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날 회의 중 "야당이 입학지원법을 내니 새누리당이 야당의 법안을 받아들이지 못해 뒤늦게 발의했다"며 "야당이 냈더라도 그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면 이해하고 수용해야지 꼭 여당 법안을 내서 병합심사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절차상 혼선을 빚어 여당 간사로서 죄송하다. 내부 소통에 문제점이 있었다. 야당에 미안하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는 게 국민에게 보기 좋다고 해서 병합심사를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