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통시장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나선다
2011-12-20 이재우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받는 지역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인정된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계시장, 상계중앙시장 등 총3개소다.
노원구는 전통시장 이용자 편의와 시장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내 신용카드 가맹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용카드 미가맹점에 대해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소득공제 우대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상점에 대해 소득공제 우대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아직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단말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대형마트 등에 밀려 형편이 어려운 전통시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