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미등록지하수(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2014-07-04 박기표 기자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신건성)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지하수전수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미등록지하수(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는 불법지하수가 총 1,807건이 있으며, 이번 자진신고기간동안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불법지하수를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기간동안에 현재 사용중인 불법지하수를 신고할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간소화되고, 준공신고 절차는 생략된다.
자진신고기간 시행일 이전에 지하수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고발이 진행된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관계없이 처리된다.
자진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이고,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가 필요하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에 운영되는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동안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은 지하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어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로 지하수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하수 통계의 정확성 확보로 향후 지하수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