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 보유기간 '반월'에서 '월별'로
2011-12-16 박영환 기자
내년 1일부터 정기예금,요구불 예금, 상호부금 등 금융기관의 예금채무에 적용되는 최저 지급준비금 보유 기간이 '반월별'에서 '월별'로 변경된다.
한국은행은 1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상반월(매월 1~15일)과 하반월(매월 16~말일)로 돼 있는 최저 지급준비금 계산기간, 보유기간을 월별(매월 1~말일)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발효되며, 금통위가 정한 외화예금 최저지급준비금 계산기간, 보유기간은 내년 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 지급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한은이 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따로 모아 논 것이다. 지준율은 예금 종류마다 다르지만, 0~7%정도가 적용된다.
금통위는 지준 보유기간 마지막 영업일에 적용되는 자금조정예금·자금조정대출 금리도 ±0.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변경했다.
자금조정예금·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급수급 조정을 위해 한은에 여유자금을 예치(자금조정예금)하거나, 한국은행에서 부족자금을 차입(자금조정대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