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신판매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점검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통신판매 신고업소 점검

2011-12-15     송준길기자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통신판매신고업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방법은 식품안전과 및 개인용PC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신고업소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준수여부 확인과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의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거검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점검대상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중 G마켓, 11번가 등 126개소와 TV 홈쇼핑의 GS, CJ, 현대, 롯데쇼핑에서 취급하는 식재료들이다.

 

점검은 민․관 합동 모니터링반(1개반6명)을 편성 운영,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산지 미 표시 및 거짓표시, 표시 부적정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원산지표시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소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온라인 통신판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하고, 미 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처벌규정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 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의 과태료 금액의 1/2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