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자동차세 납부 안내
2011-12-15 송준길기자
관악구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공제받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안내문을 1월 중 납세자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받는 세액이 달라지는데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가 각각 공제되므로 납세의무자는 1월중에 신고 납부할 때 공제액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10%의 절세효과를 생각한다면 자동차세를 연납신고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는 유리하다.
신고납부 기간인 1월에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지난해에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는 한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고지서를 일괄 송달하여 별도 신고 없이도 연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송달된 연세액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