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번호판 가림 행위 등 불법 행위 강력 단속

2011-12-15     송준길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1월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10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얌체 주차족들은 신문지나 수건 등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교묘히 가리거나, 트렁크 문 열어놓기, 화물차량의 적재함 내려 놓기, 앞뒤 밀착주차 등으로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CCTV)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버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수시로 순회 점검해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구청 통합 관제센터에서 주차 단속 CCTV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번호판을 가린 얌체 자동차가 나타나면, 단속반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단속한다.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의적인 위반차량은 불법 자동차로 간주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