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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1-12-15     송준길기자

 
 

 

성북구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14일 성북구의회 본 회의를 통과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 추진 시 어린이 보행편의와 어린이 안전성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구는 이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관련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위원으로는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등 전문가와 성북구 내 아동복지 시설장, 시민활동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성북구는 이번에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함께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구는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등학생을 위해 방과 후에 아동 보호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립 돌봄센터와 지역아동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운영하게 될 구립 돌봄센터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근 지역아동센터의 허브역할과 지원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권역별로 1개소씩 총 4개소(길음동, 성북동, 월곡동, 석관동)에 설치될 예정인데, 초등학생에게 안전한돌봄, 특기적성계발, 방과후학습, 문화체험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아동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까지 아우르는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원발의로 역시 14일 구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동센터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등을 국비와 시비 외에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조례는 아동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