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관내 2,000여 시설물에 대해 조사원이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등 조사

2014-06-20     박기표 기자

상록구(구청장 김진근)는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록구 관내 2,000여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평방미터 이상 되는 시설물로, 부과기준 기간은 2013.8.1.~2014.7.31.까지 1년간이며, 부과기준 기간내 1월이상 미사용일 경우 반드시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다.

조달오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은 “공정한 부과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 481-5294, 529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