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위반 혐의' 항공기 조종사 집 압수수색
2011-10-19 신솔민인턴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가 종북(從北) 사이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를 받고 있는 현직 대한항공 조종사 김모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한국항공대 출신으로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항공기를 북한으로 몰고 가는 등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대한항공 측에 "김씨가 항공기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하고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는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쳐 논란을 빚은 황모(43)씨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다.
이 카페는 수사기관 요청으로 5월 폐쇄됐지만 7월께 '임시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