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명품-국내 업체간 "차별 심하네"
2011-10-19 신솔민인턴기자
백화점에서 해외 명품업체와 국내 업체에 부과되는 판매 수수료 차이가 최대 3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조사한 '16개 해외명품 및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해외명품 매장 중 3분의 1이 수수료율 15% 이하이며 최대 25%를 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국내 유명브랜드 수수료율은 1개 매장에서만 15%이고, 총 입점 매장 315개의 60%를 넘는 196개
매장에서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명품업체의 경우 할인행사 시 할인율에 따라 기존 수수료율에서 1%p~3%p의 수수료율을 차감해줬고
2개 명품업체의 경우 일정기준의 판매금액을 초과하면 기존 수수료율에서 최대 8%p까지 수수료율을 감면했다.
또 8개 해외 명품업체가 입점한 총 169개 매장 중 21%인 36개매장에서 최근 5년간 최저 1%p에서 최고 4%p까지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졌다.
해외명품은 국내 유명브랜드와 달리 입점 또는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부담해왔지만 국내 유명브랜드의 경우 신규 입점, 매장변경시(1년 이내 제외) 인테리어 비용을 대부분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기간도 해외 명품이 최소 3~5년인 반면 국내 유명브랜드는 대부분 1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 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