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관리 특별사법경찰 발족
2011-12-15 이재우 기자
서울시는 16일 남산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공원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발대식을 연다.
특사경은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경찰관과 같이 공원내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자에 대해 직접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공원관리사업소 직원 84명과 서울대공원 직원 18명 등 총 102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서울숲 등 시 직영공원 20개소에서 시설 훼손이나 토사의 채취, 물건의 적취 등 위법행위와 흡연, 음주 후 소란, 목줄 없는 애완견 동행, 애완견 배설물 방치,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공원에서의 특사경 활동은 서울시가 처음 하는 것이다.
이는 특사경 지정대상에 도시공원관리분야를 신설하는 법률개정이 서울시 건의로 완료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지검으로부터 특사경 지명을 받아 이루어지게 됐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우선 시직영 공원 20곳에서 특사경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후 자치구에서 위탁관리하는 시 공원 86개소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