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등 불량택시 벌점제로 퇴출
서울시는 31일부터 승차거부 등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에 벌점을 매겨 퇴출하는 '택시면허벌점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택시사업자가 사업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서다.
택시면허벌점제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 벌점을 합산해 산정, 최근 2년간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벌점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 등 3가지 처분에 부과된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원당 1점이 부과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운송수익금)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2점이 부과된다.
법 제26조 제1호(승차거부)와 제2호(부당요금), 제4호(합승)에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5점이,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으면 자동차 1대당 하루 2점이 부과된다.
이때 법인택시는 벌점이 2400~3000점이되면 사업자가 보유한 총 차량수의 10%가 감차 명령되고 3000점 이상이면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처분기준이 되는 벌점은 연간 위반건수를 택시 보유대수로 나눠 10을 곱한 '위반지수'에, 연간 총 위반행위 벌점을 택시 보유대수로 나눈 '연간 평균벌점'을 곱해 산출한다.
한편 택시사업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1회 당 벌점 50점이 경감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는 1명 당 벌점 50점이 경감된다.
김명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은 "벌점제 시행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택시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