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6명 적발
2011-12-15 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야생동물 밀렵행위 5건을 적발해 관련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경기지부, 경기도야생동물보호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또 야산에 설치한 덫과 창애, 올무 등 불법 밀렵도구 74개를 수거했다.
밀렵꾼 2명(2건)은 이천시 장호원과 화성시 문호동 일대서 공기총을 이용해 멧돼지, 꿩,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려고 배회하다 적발됐으며, 화성시 송산면에서 꿩 5마리를 불법 포획한 1명(1건)과 양평군 양동면 등지서 개구리 370여마리를 잡은 3명(2건)도 덜미를 잡혔다.
도는 지난해에도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5명(10건)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밀렵이 점차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법 수렵 행위자를 발견하면 도와 시·군,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