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최루탄' 김선동의원 소환통보

2011-12-15     박대로 기자

▲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최루 가루를 뿌리자 경위들이 정 부의장을 보호하고 있다. 아래에는 민노당 김선동 의원.
 

국회 최루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피고발인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지난 14일 김 의원에게 보냈다.

소환장을 받은 김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마친 후 김 의원에게 적용할 죄목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이 검토 중인 죄목은 ▲형법상 특수공무방해(144조) ▲형법상 법정·국회회의장 모욕(138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소지 금지, 화약류 사용(10조, 18조)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라이트코리아·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인권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국회에서 쇠망치, 전기톱에 이어 최루탄까지 터뜨리는 국회의원이 나온 것은 법치가 붕괴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사태"라며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동안 검찰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본회의장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자료를 받아 분석했고, 현장에 있던 사무처 직원과 경위 등 국회 관계자 5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봉대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등 고발인도 따로 불러 고발내용을 확인했다.

최루탄 잔해 성분 분석 결과도 곧 나올 전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수일 내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