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점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의 알권리 우리가 지킨다

2014-06-03     박기표 기자

경기 오산시 보건소(소장 왕영애)는 최근 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식품위생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대상 음식점에 대해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시는 옥외가격표시제도 준수 여부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옥외가격표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절히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주요메뉴에 대해 외부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옥외가격표시 안내문의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격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메뉴는 주요 취급품목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취급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에는 전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관내 영업신고면적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331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시는 최근 일부 업소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지 않은 농업용 목초액 등을 사용해 직화구이를 한 음식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목초액의 경우 착향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