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축산물판매업자 대상축산물 위생교육

2011-09-22     엄정애기자

 

성동구는 26일~27일 구청대강당에서 축산물판매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축산물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의 경우 1년에 1회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축산물 정책에 관한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관리 방법 및 종사자의 위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실시된다.

올해부터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등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 영업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종전과 같이 6시간 또는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 영업자는 올해 안에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이번 축산물 위생교육으로 영업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위생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성동구가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