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4구역」해제
“ 주민의 자율적 건축 등 개발행위 가능해져 ”
2014-05-28 최창호 기자
남양주시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된 지금∙도농 4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어「도시개발법」에 따라 실효되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지금·도농재정비촉진지구 중 4구역(142,457㎡)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제척)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는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던 지금․도농 4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이전이라도 행위제한 해제 공고일(2014. 5. 29.)로부터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남양주시 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계획변경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 1-2구역, 3구역 및 5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중 1구역, 5C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6B구역은 해제 한 바 있다. 현재 남양주시 관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최초 결정 당시 3개 지구 26개 구역이었으나 6개의 구역이 해제되고 현재 3개 지구 20개 구역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