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개별 홍보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2014-05-28     이규환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급여액 변경 등 개정된 사항을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주요사항으로 기초급여액이 9만9천1백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며, 대상자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단독인 경우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소득하위 63%에서 70%로 수혜자가 확대된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기존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설수급자에 대한 4만원의 부가급여도 신설된다.

따라서, 일산서구에서는 신규대상자와 수급범위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별 안내문 발송 및 통반장회의를 통해 적극 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은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없이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