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선거자금 관리통장 판매
2011-12-14 변해정 기자
국민은행은 내년 4월10일까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당선통장'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통장은 내년 4월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나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가 가입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계좌를 통해서만 선거 관련 수입과 지출이 가능하다.
당선통장은 입후보자를 후원하는 고객이 영업점이나 국민은행 자동화기기에서 기부금을 송금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가입자가 이 통장에서 국민은행 다른 통장으로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목적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잔액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상품 가입일로부터 내년 5월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