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대통령 UAE 순방 뒤 개각 있을 것"
靑, 김기춘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담화문 27개 후속조치 정리, "당·정·청, 담화문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무총리 인선 등의 개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 이후 단행될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 인선과 후속 개각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UAE 실무방문에서 돌아온 뒤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 17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개각과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다.
UAE 순방 뒤 개각이 단행될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허점을 드러낸 정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수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내각의 전면적인 새판짜기를 위해서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팀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나아가 청와대도 이번 사고수습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은 재난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어 개각의 칼바람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 대변인은 개각 대상에 청와대 참모진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직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고 민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는 담화문 발표 이후 실행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관련 부처와 이행시간표를 정리해서 조속한 시기에 입법 등의 후속조치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 실장은 담화문에서 해양경찰청 해체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진도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는 해경 직원들과 잠수사들이 흔들림 없이 구조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수석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도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서 후속조치와 관련된 협의를 벌였으며 정 총리도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진도현장에서 끝까지 구조와 수습작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새누리당도 이완구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과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협의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모두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담긴 내용을 5개 분야 27개 후속조치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분야에서는 ▲수사정보기능 경찰청 이관·해양구조구난 경비기능 국가안전처 이관 등 해경 해체 ▲안행부의 안전·인사조직 기능 각각 국가안전처·행정혁신처로 분리 ▲해양교통관제센터 국가안전처 이관 등 해양수산부 기능 조정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을 후속조치로 추진한다.
공직사회 혁신분야와 관련해서는 ▲민관유착 고리 단절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기간·요건 강화 ▲고위공무원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국회 통과 ▲공직 민간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등을 추진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회사 및 선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기업 재산환수 ▲국가 선보상 후 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필요시 특검 실시 등 청해진해운 특혜 및 민·관 유착 규명 ▲여야·민간 참여 진상조사위원회 포함한 특별법 제정 ▲형법 개정안 제출 등을 추진한다.
또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련 조직 통합 및 지휘체계 일원화 등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재해예방 관련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 등 부여 ▲안전처 인력선발·관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등을 후속조치로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비정상의 정상화·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 강력 추진 ▲추뫼 건립 및 국민안전의날(4·16) 지정 ▲국회입법 동향 등의 후속조치들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