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주정차 단속 요원 교육 실시

2014-05-19     이규환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5월 15일(금) 공무원 등 주정차 단속 요원을 대상으로 주정차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교육은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우리 공직사회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교육은 관련 법규 숙지, 민원응대요령, 안전근무 수칙 등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교육 이후에는 직원간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일산동구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123개소 131km에 달하며, 공무원 등 12여명의 인력이 단속조를 편성하여 평일에는 3개조, 야간·주말에는 1개조씩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과 소통의 시간을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 실시하여 기본적인 업무수칙에 대하여 확인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 더 안전하고 즐거운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