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檢수사 미진 시 특검 선제적 도입"

'김영란법', '유병언법' 추진 의지도

2014-05-18     이국현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국민적이고,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경우 선제적으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단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적어도 국민들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상태라면 여당이 선제적으로 특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6월 중순이 되면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므로 만약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가 적어도 미진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면 민간인이 참여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합리적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하려는 노력도 하겠다"며 "모든 상황과 활동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한 뒤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상태다. 이후 국조특위가 가동돼 국정조사 계획서가 특위에서 의결되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는 "세월호 국정조사의 경우 국민들에게 폭로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이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난맥상에 대해 재발하기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과거와 같이 여야 간에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다투다가 청문회가 이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지는 모든 정치인들이 마음 속으로 새겨야 한다"며 "당으로서는 당초부터 국정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같은 국정조사가 반복되면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다"며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인도 참여하고, 피해자 유가족도 참여하는 조사위도 상정하고, 조사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제정하는 형태의 전향적인 조치를 모두 상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이른바 '김영란법'은 물론 '유병언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청해진해운과 이와 관련된 범죄 관련자들과 관련해 현재 법률 때문에 진실 규명을 하지 못하고, 형사적인 죄책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강력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