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 배분 놓고 지자체간 갈등
서울 1969억, 인천 513억 내고 각 118억-18억 받아
팔당댐 물을 이용하는 수도권 지자체로부터 분담액을 걷어 조성하는 '한강수계기금' 배분을 놓고 광역지자체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한강수계기금은 1999년부터 팔당댐을 이용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t당 170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분담금은 팔당댐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하수처리장의 설립치 및 유지, 수변구역 토지 매입 등에 쓰이고 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년도 분담규모는 서울시가 46%인 1969억 원, 경기도 1712억 원(40%), 인천시 513억 원(12%), 수자원공사 86억 원(2%)이다.
이에 반해 배분 규모는 경기도가 1724억 원(40%), 강원도 1280억 원(30%), 충청북도 389억 원(9%), 서울시 118억 원(3%), 인천시 18억 원(0.4%).
서울시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하수처리시설 비용 등에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지 않는 만큼 인구 비례에 의해 배분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낸 만큼만 받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 기금을 더 나눠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정 적은 분담을 받는 인천시는 불합리하게 운영 중인 관련법률 개정을 요구 중이다.
인천시는 서울시 TF팀과 한강수계 하류지역의 현안을 공동 대응키로 제안하는 한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인천시 공무원을 파견해 시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66억 원인 한강 상류 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관리주최인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 한강수계기금 중기운영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4월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