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한도 5천만원까지 확대
연천군, 농업시설 현대화로 투자비 늘자 조례 개정키로
2014-05-13 이규환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 한도액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은 농업시설의 현대화로 투자비용이 확대되자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농가당 3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연천군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조례안은 또 농어업경영자금도 현재의 농가당 1천만원 이내에서 2천만원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29일까지 연천군 친환경농축산과 (031-839-2806)로 연락하면 된다.